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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입주지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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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24-06-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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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자립준비청년 입주지원금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LH임대주택(LH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고, 최초로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내 입주한 자로서,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립준비청년

- LH 임대주택 최초 입주 1회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내용

- 20만 원(입주일로부터 2~3개월 후 계약자 계좌로 지급)

4. 신청방법

- LH 임대주택 계약 시 신청서류 제출

5. 신청서류

- 청년입주지원금 신청서 및 서약서

- 청년입주지원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6. 문의 : LH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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