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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기관소개

설립목적

설립목적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 「아동복지법」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