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종합지원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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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23-10-19 17:37첨부파일
- 국토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876.7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9 17:37:44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홍보자료.pdf (710.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9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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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종합지원 프로그램 안내]
1.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
가)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동기를 경료한 자
나)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다)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2. 지원내용
가) 법률지원
나) 긴급주거지원(LH 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다) 심리상담 지원
라)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마) 기금저리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바) 무이자대출
3.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목)부터 시행
4. 신청방법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청 신청
5. 제출서류
가. 결정 신청서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다.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마.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바.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사.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아.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6. 문의 :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