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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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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23-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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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가.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나. 지원요건 :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다. 소득조건 : 신청일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7천만 원)

 라.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가구당 최대 30만 원)

3.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본인 직접신청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5. 제출서류 

 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라. 주민등록본, 혼인관계증명서(정부 24 발급 가능)

 마.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바.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정부 24 발급 가능)

6.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신청인 주소 관할 ·군·구청 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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