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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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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24-1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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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1. 사업대상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유족 및 국내거주외국인 포함) 

2. 사업기간 : 2024년 10월 ~ 2025년 9월

3. 지원내용

1) 피해지원사업

- 생활비 지원(1인 최대 300만 원/ 개인에게 지원)

- 법률 상담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연계 기본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 심리 상담 지원(1인 최대 200만 원 / 심리치료기관으로 지원)

2) 피해예방사업

- 온,오프라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 보험지원 : 온오프라인 예방 교육 수료자 및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4. 피해지원사업 선정 기준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

- 생활비, 법률, 심리 상담 지원(최근 3년 이내 피해 / 경찰 사건 접수 완료 / 중위소득 100% 이하)

5. 신청방법

- 피해지원사업 :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차수별 선착순 접수

- 피해예방사업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온라인 수강 * 12월 이후부터 신청 접수

6. 문의 : 02-6733-1067 / shinhan-voice@gnk.or.kr / http://voicephisingze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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