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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난방비 및 난방용품 지원사업 '온(溫)하다'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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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24-1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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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난방비 및 난방용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2. 지원내용 : 난방비 및 난방용품

- 난방비 최대 50만원/ 난방용품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5월

3. 신청기간 : 2024년 11월 25일(월) ~ 2024년 12월 12일(목)

4. 신청방법 :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신청(https://naver.me/xFL59lex)

5. 제출서류 

-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앞자리만 표기) 1부

- 소득증빙서류

6. 선정발표 : 2024년 12월 19일(예정) /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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