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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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24-02-28 09:57본문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LH),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2.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