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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나눔 자립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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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23-12-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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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나눔 자립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대상 자립준비청년 115명

              ※보호종료 5년 이내 대상자 우선지원

2.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1인 100만 원 지원(3개월간 사용 후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3. 접수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9일(금) 자정까지

4. 접수방법 : 한국아동복지협회 사업2팀 이메일 제출(knacw2@adongbokji.or.kr)

5. 문의 : 한국아동복지협회 박현진 주임(02-79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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