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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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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23-11-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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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2. 신청 기간 : 2023년 11월 13일부터 종료시까지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 메인화면 배너의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

-자립정보ON (ncrc.or.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아동권리보장원 (ncrc.or.kr) 

4.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직장,직업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식대의 50%)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직접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의 40%

 4,000원 이하

 1일 : 1,400원

 2일 : 1,600원

 3일 이상 : 2,000원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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