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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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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23-08-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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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


1. 사업 기간 : 2023. 8. ~ 2023. 10.(종료)

2. 선정대상 및 자격 요건

  가.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만 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 청년

     ※ 아래의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나. 연령기준 : 만 18세 ~ 만 28세

   다. 소득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숭위소득 100% 이하

3. 지원인원 및 내용(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고)

 가. 생활안정 지원금 : 70명

 나. 긴급지원금 : 최대 5명  

4.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 gwjarip@gangwon.pass.or.kr ) 

5.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kaswc.or.kr/welfarenews/300815

 . 신청 마감일(매월 20)기준 서류 미비, 보완사항 발생 시 익월 신청 분으로 재접수 요망

 다. 동일한 주소지 내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형제, 자매, 기타 동거인 등)의 경우 1가구로 간주하여 1인 기준 최대 지원가능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 함

 라. 신청요약표(엑셀파일) 제출 시 원본 이메일 제출 요망

 마.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될 수 있음

 바.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시 신청 완료

5.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봄 대리(02-2088-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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