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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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23-08-03 15:18첨부파일
- 1. 신청서최종수정 2.hwp (128.0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9 17:50:38
- [공문] 생활안정 사업공고 1.hwp (259.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9 17:50:38
- 2023 청년생활지원사업 공고문 2.hwp (2.5M)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9 17:50:38
본문
[2023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
1. 사업 기간 : 2023. 8. ~ 2023. 10.(종료)
2. 선정대상 및 자격 요건
가.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만 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 청년
※ 아래의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나. 연령기준 : 만 18세 ~ 만 28세
다. 소득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숭위소득 100% 이하
3. 지원인원 및 내용(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고)
가. 생활안정 지원금 : 70명
나. 긴급지원금 : 최대 5명
4.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 gwjarip@gangwon.pass.or.kr )
5.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kaswc.or.kr/welfarenews/300815
나. 신청 마감일(매월 20일)기준 서류 미비, 보완사항 발생 시 익월 신청 분으로 재접수 요망
다. 동일한 주소지 내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형제, 자매, 기타 동거인 등)의 경우 1가구로 간주하여 1인 기준 최대 지원가능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 함
라. 신청요약표(엑셀파일) 제출 시 원본 이메일 제출 요망
마.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될 수 있음
바.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시 신청 완료
5.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봄 대리(02-2088-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