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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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24-04-09 14:39본문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2. 신청 기간 : 2023년 11월 13일부터 종료시까지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 종료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직장,직업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 ||||||||||||||||||
전종별(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 |||||||||||||||||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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