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ㆍ 자녀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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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24-03-05 16:15본문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1.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요건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2.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ㆍ 단독가구 :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3.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5.1 ~ 5.31
2) 반기신청 : (상반기) 9.1 ~ 9.15, (하반기) 3.1 ~ 3.15
4. 신청방법 : 국세청홈택스 신청(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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